청소 시켰다고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교권침해”
입력 : 2023.09.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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