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9년의 형기를 마친 후 최근 출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A씨(24)는 지난달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7년간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대구 수성구 주거지에서 친부인 B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B씨는 친딸에게 "같이 목욕하자"며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오게 한 뒤 A씨를 무릎 위에 앉혀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2013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딸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면 짜증을 내거나 A씨나 그의 오빠를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엄마가 없기 때문에 네가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친부의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날에는 눈치 보라는 식으로 오빠를 더 심하게 때렸다"며 "때릴 때는 사정없이 눈에 보이는 거로 다 때렸다. 맞고 나면 무조건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5일 출소 후 대구 수성구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B씨에게 징역 9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B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이 목적도 아니다"라며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M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