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홍모씨(30)가 과거에도 특수협박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홍모씨(30)가 과거에도 특수협박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복무를 피하려고 문신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2년 양쪽 팔과 가슴의 문신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양쪽 다리 등에 문신을 새겼고, 그해 8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18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홍씨가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오토바이 위협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씨는 불과 1년여 뒤인 2019년 4월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1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샴페인 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