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세종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사건과 관련, 청원 동의 인원이 목표 인원인 5만 명이 동의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게시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세종 어린이집 A 교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은 몰랐다"라면서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으로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면서 "저는 제 아내가 아니라고 믿지만 아동학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어린 자녀 치료 차 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 얼굴 한 뺨이 똥 기저귀에 맞아 똥이 묻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