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한 공무원, 파면에 벌금형 처분
입력 : 2023.09.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업무로 알게된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업무상 알게된 피해자 B씨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총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B씨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진 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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