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고(故) 이영승 교사로부터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측이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 신상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학부모 A씨 측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교사는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그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부임한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모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학부모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휴직 후 군입대한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교사는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사진=MBC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