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삼일절 다음 날에 욱일기를 본뜬 그림에다 '아리가또', '조센징' 등의 단어를 쓴 깃발을 들고 다니던 남성을 돌멩이 등으로 폭행한 탈북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B씨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탈북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고, B씨가 "조센징 놈들"이라고 받아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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