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인격을 모독하며 음란 행위를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진행된 유튜버 A(27)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9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