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 휠체어 타고 가석방
입력 : 2023.09.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법무부가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가석방 적격 판정에 따른 것이다.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 딸 조민씨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는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었는데, 가석방 심사에서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형기를 약 11개월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으며, 한 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같은 해 12월 재수감됐다. 올해 4월에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 2월에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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