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해고 보험금 타려던 30대 딸, 징역 25년형 선고
입력 : 2023.09.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채무에 시달리다가 사망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의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 빌라에서 60대 어머니인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이 섞인 음료수를 몰래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망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변사 처리했지만,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대출금 채무로 추심 업체의 독촉을 받던 중 2018년 아버지 치료비까지 분담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다단계 마케팅으로 빚을 갚고자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이 사실이 발각돼 어머니와 다투게 되자 A씨는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