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 동네 골목길 쇠말뚝 박은 60대, 행인까지 부상 입히다
입력 : 2023.09.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자기 땅이라며 동네 골목길에 쇠말뚝을 박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같은 골목길에 구조물을 설치해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도 재차 쇠말뚝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연서면 자택 옆에 있는 폭 211㎝ 골목길이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고정시켜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했고, 더 나아가 야간에 길을 걷던 B(37)씨가 쇠말뚝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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