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가정의 불화가 이혼한 아버지 탓이라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강원 춘천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운 아버지 B(60) 씨에게 다가가 베개로 얼굴을 덮어 눌렀다.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의 이혼과 폭력적 언행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고 "나를 왜 속였냐.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며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