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며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양주시의 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로 일하며 센터 이용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지난 2022년 12월 양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B씨(여)를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내리고 4차례나 입맞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옷을 정리해 주었을 뿐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 안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