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나 복역한 20대 남성이 출소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50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또다시 스토킹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2021년 3월부터 2년가량을 스토킹해 괴롭혔다.
그는 스토킹한 혐의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혔다가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후 올해 5월 만기 출소한 그는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행복하길 바란다”며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여일간 총 536회에 걸쳐 글과 사진을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