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길거리 한복판에서 성기를 꺼내들고 음란행위를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평택의 한 빌딩 건너편에 있는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또 다른 건물 앞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모두 탈의한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이어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