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벌이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내보내 ‘국격 훼손’ 비판을 받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재판부에 1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27)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최소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유튜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