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외도 사실 알리겠다” 협박한 남편, 법원은 유죄 선고
입력 : 2023.10.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외도한 아내 B씨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중,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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