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