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 폭행하고 스토킹까지 한 20대, 법원은 징역형 판결
입력 : 2023.10.0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이별 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육두문자와 섞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스토킹한 2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2시쯤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16)양과 말다툼 중 뺨을 맞자 화가 나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겨누며 위협·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52분부터 한 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까지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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