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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외계인이라 생각해 죽였다’면서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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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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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군포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서 계부(60대)와 친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로 부모의 눈과 성기 등을 수백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벌어진 아파트에는 부모가 살았고, A씨는 따로 생활하고 있었다. 계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년 넘게 병상에 누워 지냈고, 친모가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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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범행 후 체포 과정에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의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2015년 3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