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다투던 지인과 맨손 격투를 벌인 뒤 분이 풀리지 않았다며 흉기로 그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 B씨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언쟁을 벌였고 한 건물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다.
A씨가 파손된 난간 봉으로 B씨를 치려고 하자 B씨는 맨손으로 싸울 것을 제안했다. 그는는 이에 응했고 두 사람은 건물 근처 공사장에서 격투한 끝에 B씨의 패배로 싸움을 마무리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싸운 다음 날 B씨를 불러냈다.
당시 A씨는 ‘큰일 났으니 바로 연락 달라’는 문자를 B씨에게 보냈고 B씨가 전화하자 “얼굴 뵙고 말씀드리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새벽에 만난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식당에 가기로 했고 A씨는 B씨가 운전석에 앉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의 목을 찔렀다.
B씨는 얼굴을 돌려 A씨의 공격을 피하다가 뺨과 귀에 15㎝에 달하는 자상을 입었다.
A씨는 도주했으나 이틑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자택에는 대마가 있었고 그가 과거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