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성폭행 당했다” 검찰은 “무고” vs 법원 “무죄” 이유는?
입력 : 2023.10.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상대)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시(31)는 2021년 6월19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집에 돌아온 뒤 자정을 넘긴 0시4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번호를 교환했던 남성이 골목으로 자신을 유인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야외 주차장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으나 거절 의사는 명백히 밝혔다”며 “꼭 잡아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A씨는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이태원의 한 바에서 처음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교환했다. 바에서 나온 이들은 밤 거리를 배회하며 스킨십을 나눴고 이는 고스란히 CCTV 등에 담겼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12일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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