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손찬익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범죄 수익 1억 6000만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후원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과 5000만 원에 대해 각각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 모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과 장비 등에 부착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종국 전 감독은 7월 유니폼 패치 광고과 관련해 6000만 원을 받았으며 10월에는 장정석 전 단장과 함께 추가 광고 계약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정석 전 단장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FA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