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전시윤 기자]
고려아연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영풍 사장 등 MBK와 영풍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적극 알려 시장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도 오히려 심문기일(10월 18일)에는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앞서 MBK-영풍 측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 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 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이로써 MBK-영풍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확대됐다.
해당 기간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MBK-영풍 측이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에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던 때였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은 10월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당사의 판단이다. 특히 이날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리는 등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날이었다.
MBK-영풍 측은 자신들이 최초 제기한 1차 가처분이 지난 10일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MBK 측은 해당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
MBK 측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MBK 측은 10월 18일 법원에서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된 당일 고려아연 주식 20,000주를 장내매수했다.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MBK-영풍 측이 시장의 주가 상승을 억제해 한국투자기업홀딩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수하게 한 이상,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판단이다.
또 이들이 2차 가처분의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려아연 측은 지적했다.
이번에 고려아연이 추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MBK-영풍 측의 시장 교란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의혹 등에 대한 진정 사안은 2건으로 늘어났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10월14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자칫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대량 매도가 수차례 쏟아지며 '단시간 주가 급락'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시윤 기자 vli78@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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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적극 알려 시장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도 오히려 심문기일(10월 18일)에는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앞서 MBK-영풍 측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 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 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이로써 MBK-영풍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확대됐다.
해당 기간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MBK-영풍 측이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에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던 때였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은 10월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당사의 판단이다. 특히 이날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리는 등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날이었다.
MBK-영풍 측은 자신들이 최초 제기한 1차 가처분이 지난 10일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MBK 측은 해당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
MBK 측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MBK 측은 10월 18일 법원에서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된 당일 고려아연 주식 20,000주를 장내매수했다.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MBK-영풍 측이 시장의 주가 상승을 억제해 한국투자기업홀딩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수하게 한 이상,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판단이다.
또 이들이 2차 가처분의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려아연 측은 지적했다.
이번에 고려아연이 추가로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MBK-영풍 측의 시장 교란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의혹 등에 대한 진정 사안은 2건으로 늘어났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진행한 공개매수 마지막 날(10월14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자칫 MBK-영풍 측의 공개매수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대량 매도가 수차례 쏟아지며 '단시간 주가 급락'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시윤 기자 vli78@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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