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뒤에 있는 다른 관광객들의 얼굴은 가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필자가 즐겨보는 여행 Vlog 동영상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댓글이다. 과거보다 사람들의 초상권에 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느낀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엄연히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도 않을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구체적으로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른바 퍼블시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초상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는가?
실생활에서 초상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상업 광고에 사용되거나 SNS에 무단으로 게시되는 경우,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에 노출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즉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 편집, 배포, 판매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이다.
연예인과 일반인의 초상권 적용의 차이
연예인, 인플루언서와 같은 유명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 사이에는 초상권을 적용함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판매하는 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촬영 및 촬영물 사용에 관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법원(하급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판매하는 자가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촬영 및 촬영물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촬영의 목적과 촬영물의 사용방법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를 밝히지 않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미디어의 사생활 침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촬영에 관한 일반인의 동의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상업적 사용은 더욱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해석된다. 초상권에 대해 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연예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여 본인의 홍보에 활용을 했다면,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따라서 피해자는 기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촬영 분량, 유포의 정도, 유포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기본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연예인의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안과 관련하여 광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대가 등을 고려한다.
스마트폰 카메라, 각종 소셜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이 넘쳐나는 지금, 초상권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적 이해가 필요하다. 만약 원치 않는 사진 및 동영상 공개로 불편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
/사진제공=pixabay |
"뒤에 있는 다른 관광객들의 얼굴은 가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필자가 즐겨보는 여행 Vlog 동영상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댓글이다. 과거보다 사람들의 초상권에 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느낀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엄연히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도 않을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구체적으로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른바 퍼블시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초상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는가?
실생활에서 초상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상업 광고에 사용되거나 SNS에 무단으로 게시되는 경우,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에 노출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즉 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 편집, 배포, 판매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이다.
/사진제공=pixabay |
연예인과 일반인의 초상권 적용의 차이
연예인, 인플루언서와 같은 유명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 사이에는 초상권을 적용함에 있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판매하는 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촬영 및 촬영물 사용에 관해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법원(하급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판매하는 자가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촬영 및 촬영물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촬영의 목적과 촬영물의 사용방법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를 밝히지 않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미디어의 사생활 침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촬영에 관한 일반인의 동의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예인의 경우에는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상업적 사용은 더욱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해석된다. 초상권에 대해 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연예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여 본인의 홍보에 활용을 했다면,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제공=pixabay |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따라서 피해자는 기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연예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촬영 분량, 유포의 정도, 유포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기본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연예인의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안과 관련하여 광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대가 등을 고려한다.
스마트폰 카메라, 각종 소셜미디어, 동영상 플랫폼이 넘쳐나는 지금, 초상권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적 이해가 필요하다. 만약 원치 않는 사진 및 동영상 공개로 불편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