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측 “민희진 표절 주장, 아일릿 좌표찍기”..20억 손배소 돌입 [종합]
입력 : 2025.01.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지민경 기자]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표절 발언은 좌표 찍기라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피고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일릿에게 불법 행위를 했고 그 핵심은 좌표 찍기다. 이로 인해 어린 소녀들인 아일릿에게 상처를 줬다.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빌리프랩 측은 안무의 유사성에 대해 태권도 품새를 예시로 들며 “품새라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 어떤 동작을 하거나 어디에 힘을 주는지에 따라 평가하게 돼 있다. 걸그룹 안무도 비슷하게 동작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게 업계에선 당연하다. 각 걸그룹이 다양하게 개성을 더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엉뚱하게 그 동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불법적인 행동은 반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했다. 내부 프로모션 방법으로 타 그룹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좌표찍기라고 했지만 저희는 사실로 보고 있다. 뉴진스가 데뷔한 뒤 8개월 뒤에 아일릿이 데뷔했고, 그 직후 대중에 의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며 “뉴진스 회사 대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며 뉴진스의 콘셉트 등 전반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 측은 “아일랫의 브랜딩 전량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며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임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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