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혜림 기자]
영풍은 최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MBK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최 회장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행태로 고려아연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노 부회장과 박 사장은 전현직 대표이사로 최 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영풍은 이사회 승인 없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8개에 5600억원을 투자한 것과, 2021년 2월 설립된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5800억원에 인수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 회장 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수십억원 규모의 인테리어 계약을 '몰아주기'했다는 의혹도 내세웠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일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과거 반복해 온 거짓 의혹을 재탕, 삼탕하며 기업 흔들기를 통한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된 채 '법꾸라지' 행태를 이어간다"며 MBK·영풍 연합을 비판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에 대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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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최 회장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행태로 고려아연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노 부회장과 박 사장은 전현직 대표이사로 최 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집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영풍은 이사회 승인 없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8개에 5600억원을 투자한 것과, 2021년 2월 설립된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5800억원에 인수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최 회장 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수십억원 규모의 인테리어 계약을 '몰아주기'했다는 의혹도 내세웠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일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과거 반복해 온 거짓 의혹을 재탕, 삼탕하며 기업 흔들기를 통한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된 채 '법꾸라지' 행태를 이어간다"며 MBK·영풍 연합을 비판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에 대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김혜림 기자 khr073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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