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현상금 5천만...검찰 공개수배
입력 : 2014.05.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22일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병언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하고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 현상금 5천 만원짜리 지명수배자가 됐다.

이날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에는 각각 5천 만원 3천 만원의 현상금이 내걸렸다. 또, 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유병언 부자 공개수배에 대해 이들이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7월 22일까지로 늘리면서 “앞으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 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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