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알몸사진...유포자 실형선고
입력 : 2014.07.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9일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여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오산시 여자친구 A(19)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잠든 A씨의 알몸사진을 A씨 회사 동료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