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거지 목사'로 알려진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8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방치하여 사망케 하고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기소 혐의는 유기 치사, 횡령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모 씨는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인 서 모(52) 씨가 욕창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13일까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 총 5억 8,473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모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대출금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8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방치하여 사망케 하고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기소 혐의는 유기 치사, 횡령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모 씨는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인 서 모(52) 씨가 욕창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13일까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 총 5억 8,473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모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대출금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