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대구] 김현서 인턴기자= 삼성 라이온즈가 오승환(37)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승환 측과 삼성은 31일부터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오승환은 지난 23일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로부터 방출 대기 조처를 당했으며, 26일 방출됐다.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이 오승환을 영입할 수 있는 기한(30일까지)도 끝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오승환은 미국 생활을 정리한 뒤 29일 오후 귀국했다. 그는 곧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재활에 전념할 계획이다.
KBO에서 오승환은 ‘삼성의 임의탈퇴 선수다’. 삼성은 지난 2013년 11월 오승환의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진출을 허용하며 임의탈퇴로 묶었다. 즉, 삼성이 임의탈퇴를 해제할 때까지 오승환은 KBO리그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다.
31일 삼성 관계자는 "이제부터 오승환과 협상이 가능하다. 우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거취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해 연봉협상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늘부터 시작인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하다"고 밝혔다.
오승환이 삼성과 계약에 성공할 경우, KBO리그가 인정하는 FA(자유계약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년 계약을 할 수 없다. 일단 올해 11월까지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시즌이 끝나고서 2020시즌 연봉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아울러 오승환은 삼성과 계약해도 올 시즌에는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KBO는 2016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오승환이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경기 수의 50% 출장 정지 처분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승환은 72경기를 뛸 수 없다. 삼성은 30일까지 98경기를 치렀다. 오승환이 삼성과 계약하는 시점부터 출장 정지 징계를 시작한다.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면 오승환은 올해 40경기 정도 출전 정지 징계를 소화하고, 2020년 잔여 징계를 채우면 5월 초에는 뛸 수 있다.
사진= 뉴스1
오승환 측과 삼성은 31일부터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오승환은 지난 23일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로부터 방출 대기 조처를 당했으며, 26일 방출됐다.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이 오승환을 영입할 수 있는 기한(30일까지)도 끝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오승환은 미국 생활을 정리한 뒤 29일 오후 귀국했다. 그는 곧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재활에 전념할 계획이다.
KBO에서 오승환은 ‘삼성의 임의탈퇴 선수다’. 삼성은 지난 2013년 11월 오승환의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 진출을 허용하며 임의탈퇴로 묶었다. 즉, 삼성이 임의탈퇴를 해제할 때까지 오승환은 KBO리그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다.
31일 삼성 관계자는 "이제부터 오승환과 협상이 가능하다. 우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거취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해 연봉협상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늘부터 시작인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릴 듯하다"고 밝혔다.
오승환이 삼성과 계약에 성공할 경우, KBO리그가 인정하는 FA(자유계약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년 계약을 할 수 없다. 일단 올해 11월까지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시즌이 끝나고서 2020시즌 연봉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아울러 오승환은 삼성과 계약해도 올 시즌에는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KBO는 2016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오승환이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경기 수의 50% 출장 정지 처분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승환은 72경기를 뛸 수 없다. 삼성은 30일까지 98경기를 치렀다. 오승환이 삼성과 계약하는 시점부터 출장 정지 징계를 시작한다.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면 오승환은 올해 40경기 정도 출전 정지 징계를 소화하고, 2020년 잔여 징계를 채우면 5월 초에는 뛸 수 있다.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