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나친 전셋값 인상 논란 중심에 서자 세입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A씨는 "2020년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석 달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다. 이후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18억 5000만 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 5000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약 43%) 올린 것을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는데 한 후보자가 '5% 제한'(최대 6100만원)을 넘어 5억원 넘게 인상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A씨는 "2020년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석 달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다. 이후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18억 5000만 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 5000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약 43%) 올린 것을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는데 한 후보자가 '5% 제한'(최대 6100만원)을 넘어 5억원 넘게 인상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