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패하면 세금으로 ‘조단위’ 배상… 관련자 중 윤석열 내각 포함
입력 : 2022.04.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응은 20년 동안 현재진행형이다. 패배 시 막대한 세금을 국민들이 떠 안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판정문은 절차종료 선언 이후 최소 4개월, 최대 6개월 이내에 론스타와 한국 정부 측에 송달된다. 만약 한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론스타 청구서’가 날아온다. 최대 5조원의 세금을 보상해줘야 한다.

승소해도 문제는 계속된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 대응에 들인 예산은 2013년 47억57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씩이었다. 대부분 국내외 로펌의 법률 자문 비용과 전략 수립 등에 들어간 비용이다. 소송에만 막대한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된 셈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인해 46억7950만 달러 손해를 본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었다.

만약 패배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20년을 끈 이 문제에 연루됐던 관료 중 책임을 지겠다거나 사과 한 관계자는 한 명도 없다. 여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포함된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다 ‘먹튀’ 논란으로 요약되는 론스타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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