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내역 공개한 기자, ‘이 죄’ 추가로 벌금 300만원
입력 : 2022.04.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벌금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건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자를 포함한 서울의소리 취재진은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중앙일보와 ‘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확인하려했다. 그 과정에서 윤 당선자의 자택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차장에 5차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아파트 보안업체에 ‘집을 보러 왔다’고 속여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쪽에서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에도 넘겨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해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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