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려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중재안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백지화하고 재논의조차 거부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갑자기 이를 철회하고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양 당간 대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음은 박 의장의 입장문 전문.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 이었습니다.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습니다.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합의안 발표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수위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습니다.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합니다.
사진=뉴시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백지화하고 재논의조차 거부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갑자기 이를 철회하고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양 당간 대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음은 박 의장의 입장문 전문.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 이었습니다.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습니다.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합의안 발표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수위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습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습니다.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합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