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생각은 달랐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다수 횡포에 대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 당선인에 보고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부의와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현행 규정으론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안된다”라고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다수 횡포에 대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 당선인에 보고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부의와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현행 규정으론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안된다”라고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