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측 국민투표 제안에…황교익 “대통력직 걸어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직을 걸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굳이 검찰 정상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고집한다면 대통령직을 걸라.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검찰 정상화 법안 찬성이 많으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반대가 많으면 국회를 해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 불가능' 입장을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황씨는 윤 당선인이 새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로 제안한 것에 대해 "독재자는 People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즐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직을 걸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굳이 검찰 정상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고집한다면 대통령직을 걸라.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검찰 정상화 법안 찬성이 많으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반대가 많으면 국회를 해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투표 불가능' 입장을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황씨는 윤 당선인이 새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로 제안한 것에 대해 "독재자는 People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즐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