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전부 납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공매로 나온 논현동 사저 대금으로 57억 8,000만 원을 마련해 완납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백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했던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고, 지난 2021년 7월 초 111억 5,000여만 원에 낙찰됐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공매로 나온 논현동 사저 대금으로 57억 8,000만 원을 마련해 완납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백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했던 이 전 대통령 명의의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고, 지난 2021년 7월 초 111억 5,000여만 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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