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에 막혀 저지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에 막혀 저지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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