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통과로 인한 우려… “수사공백-현장혼란-검찰 중립성 걱정”
입력 : 2022.05.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이 기존 6대 범죄에서 2개(경제 및 부패범죄)로 축소됐다. 또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가진 부서의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형사소송법도 내달 3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지만, 임시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돼 5월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났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게 됐다.

다만 선거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뿐만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3항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예외를 적용받아 현재처럼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 현황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 제24조 4항에는 '검찰총장은 제4조 1항 1호 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로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고 수사 공백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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