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 동물 등 ‘대통령 선물’의 관리와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입법현황을 보면 지난 2월 당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대통령 선물의 관리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장(대통령 비서실장)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대통령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풍산개들의 관리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임기종료 이전에 풍산개들의 관리권을 대통령기록관이 아니라 양산 사저 비서실로 이관했다면, 양육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긴급한 사안’이라면서 행정절차법이 규정(40일 이상)한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가량(27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후 개정안은 3월 29일 공포됐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이전에 풍산개들을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임기 막판 급하게 시행령을 고치면서 발생한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정부 입법현황을 보면 지난 2월 당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명의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대통령 선물의 관리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장(대통령 비서실장)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대통령선물은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신설조항도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풍산개들의 관리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임기종료 이전에 풍산개들의 관리권을 대통령기록관이 아니라 양산 사저 비서실로 이관했다면, 양육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긴급한 사안’이라면서 행정절차법이 규정(40일 이상)한 입법예고 기간을 절반가량(27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후 개정안은 3월 29일 공포됐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이전에 풍산개들을 양산 평산마을 비서실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임기 막판 급하게 시행령을 고치면서 발생한 문제를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린다”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