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 “남편은 회사원” 속여 새 집 계약… 정체 들통 후 “돈 2배 요구”
입력 : 2022.11.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부인이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주인에게 남편의 정체를 속이고 계약했다. 또 남편의 정체가 알려지자 집주인에게 2배의 돈을 요구했다.

국민일보는 23일 보도에서 조두순 부인 오모씨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이사가게 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씨가 남편이 조두순인걸 알리지 않아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며 “조두순인걸 알았다면 계약도 당연히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조두순이 이사할 예정인 다가구 주택의 2층으로 향하는 야외 계단 입구에는 용접된 철문이 세워졌다. 조두순이 이사올 것이라는 소식에 집주인과 이웃 주민들이 임시로 해둔 조치다. 주민들은 문 앞에서 보초를 서며 이사를 막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뒤늦게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 둔 상태다. 그런데 오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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