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2억4천 뇌물수수
입력 : 2022.12.0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2억4천 뇌물수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고(특가법상 뇌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부정처사 후 수뢰).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 수준이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부패방지법)와,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정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정 실장 측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같은달 24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격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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