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종 결정권자이자 의사에 따라 이뤄져” 남욱의 멈추지 않은 폭로
입력 : 2022.12.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최종 결정권은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있었다. 모든 건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이뤄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6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말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확정이익 방침, 건설사 배제 방침 등 대장동 사업 주요 사항은 모두 성남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사건 피고인 중 남 변호사와 함께 민간업자로 묶을 수 있는 인물은 김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다. 김 씨는 이 사건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일부러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도 최근 법정에서 김 씨와 마찬가지로 “톱-다운 방식으로 방침이 내려온 것이 맞다”고 태도를 바꿨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 단계 등 초기에는 대장동 사업 주요 내용들이 본인을 포함한 민간업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이와 관계없이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4년 12월 본인은 이미 사업에서 배제됐었다는 주장으로 배임 혐의를 부인해왔다.

남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주요 사항이 “이재명 시장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이 대표의 역할을 누구보다 가장 크게 부각 중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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