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예정
입력 : 2022.12.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 사건 첩보 등을 무단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으로 몰고 간 ‘최종 결정권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고도 끝내 해당 국민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몇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며 재분석을 지시했고 이에 국방부가 “최종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이런 번복 자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지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대준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해양경찰청이 발표하게 한 만큼 ‘월북몰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8일 문 전 대통령은 대준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적은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해경은 “대준씨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으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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