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면허 위태… 입학취소 부당 행정심판 기각
입력 : 2022.12.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내부 심의위를 열어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대법원이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재 재결서를 작성 중이어서, 세부적인 관련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재결서는 기각 결정과 그 사유 등을 담은 문서로, 청구인인 조씨에게 송부된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신입생 모집요강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최종 선고 전까진 조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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