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 2022.12.1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대법원,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총선공작'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윤 의원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나 유죄가 나온 혐의를 다시 판단받고 싶다며 항소했다.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맞항소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모임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주재자가 윤 의원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식사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것"이라며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봤다.

다만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유씨 등은 윤 의원의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혐의 등을 받았고 재판부는 윤 의원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주도한 행위라고 봤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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