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울의소리 '통화 유출' 손배소…내년 2월 선고
입력 : 2022.12.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건희, 서울의소리 '통화 유출' 손배소…내년 2월 선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내년 2월 내려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소속 기자 이명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변론 종결에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 측이) 악의적인 조작·편집을 주장하는데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편집해서 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며 최종 변론했다.

지난 변론에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언론에 공개된 녹취 파일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은 또 "대화 녹음의 모든 부분이 방송됐다"며 "불법행위 원인 중 하나는 원고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 녹음한 행위 자체가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통화 녹취가 적법한 취재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어 방송에 공개된 내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생활 보도를 제외하고 밝힌 만큼 위법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MBC가 지난 1월16일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17일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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