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박희영 등 구속영장 일괄 신청 예정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내주 초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되는 경찰과 용산구청·소방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두고 구속수사 필요성과 영장 발부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주 이 전 서장 등 일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피의자들이 법리상 참사 책임을 나눠 갖는 공동정범으로 묶인 만큼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편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주말 동안 수사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은 다시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지난 5일 기각됐다.
특수본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봤다.
특수본은 다만 현장에 고의로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박희영(61)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은 처음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저며진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본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은 안전조치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예방 대책을 부실하게 세워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이 본격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의도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내주 초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되는 경찰과 용산구청·소방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두고 구속수사 필요성과 영장 발부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주 이 전 서장 등 일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2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피의자들이 법리상 참사 책임을 나눠 갖는 공동정범으로 묶인 만큼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편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주말 동안 수사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은 다시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지난 5일 기각됐다.
특수본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봤다.
특수본은 다만 현장에 고의로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박희영(61)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은 처음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저며진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본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이들은 안전조치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예방 대책을 부실하게 세워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이 본격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의도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확인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