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이재명 재선자금 위해 위례 사업자로 남욱 선정''
입력 : 2022.12.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남욱 변호사를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해주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5가지 특혜를 내줬다고 보고 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있던 2013년 7월 무렵.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를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내정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5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사업 진행을 전제로 돈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남 변호사가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니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엔 일부를 편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발언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사전 검토했고, 관련 보고 역시 보고를 받고 이를 모두 승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몫의 대장동 개발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뇌물로 받기로 약속 받고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도 적시했다.

검찰은 정진상씨가 위례신도시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을 남 변호사에게 흘려 개발수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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