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돼도 상관 없다” 조국 딸 의사면허… 권익위, 부산대 측 손들어줘
입력 : 2022.12.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의사)시험은 다시 치면 된다.”

지난 2019년 10월,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 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고졸이 되면 어떻하느냐”는 질문에 “억울하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도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평범한 학생이 아닌 삶을 살수 있다”는 김씨의 이야기엔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새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에 잇따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최근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된 스펙이 모두 허위는 아니고 입시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게 조씨측의 주장이다. 또 두 대학의 이같은 입학 취소 결정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없어 소송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법정에서 그의 입학에 활용된 각종 스펙이 허위로 판단됐고, 이를 근거로 내린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타당했다는고 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부산대와의 소송에서 조씨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권익위에 권리구제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기대와 달리 권익위는 그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산대 의전원의 손을 들어줬고, 부산대는 향후 재판에서 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를 내세우며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할 수 있다. 조씨와 부산대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형사사건 기록 외의 다른 부분은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만큼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씨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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